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의 정원을 늘리고 일부 직군을 바꾸는 내용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인력 1명과 교원 긴급조치·휴직·복직 절차 개선 업무 한시 인력 1명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인력 증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해 교육부에 교육연구사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상위 직제(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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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 제1항(한시정원)
변경 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삭제된 상태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2027년 2월 26일까지)은 제6항에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조항을 정리해 같은 내용(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관리 업무,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9)을 제1항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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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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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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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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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2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