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4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세계유산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의 데이터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특정 조직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행정 업무 강화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사무를 직제에 반영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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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제3항
변경 전
문화유산 데이터표준화ㆍ 품질관리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청 내 공공여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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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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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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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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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