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104호
개정이유 — 문화재청에 전통조경 제도와 정책의 기획ㆍ총괄 담당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세계유산특별법 제정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세계유산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특성화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1명(교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개정(2020.12.10.시행)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의 교육과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21년도 소요정원 반영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제12장 제24조, 별표5, 5의2, 6 개정 ·표18 신설
- ○‘세계유산정책과’ 신설 및 평가대상 조직 신설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안 제12장제24조, 별표 18
- ○본부 4명 증원 :세계유산 담당인력 증원(5급1, 7급2), 전통조경 기획(5급1)별표5, 별표5의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명(교수1) 증원별표6
- 나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반영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개정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분장사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의3 신설)
-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 분장사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중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관한 인문교양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3항제16호 신설
- 다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9조제2항제25호, 안 제13조제3항제11호, 안 제15조제3항제9호, 안 제20조의2제3항제6호
- ○문서의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하며,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및 인력 증원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세계유산정책과'를 새로 만들고 관련 인력을 늘리며, 전통조경 정책을 위한 인력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교원을 추가로 채용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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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화재활용국)
변경 전
세계유산팀
변경 후
세계유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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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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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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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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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8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