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35호
개정이유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비무장지대(DMZ) 자연유산 분야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 및 궁능유적본부에 비공개 왕릉 개방에 따른 관리 인력(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국립문화재연구소 증원인력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16
- 나궁능유적본부 증원인력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제17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궁능유적본부의 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인력 증원
비무장지대(DMZ)의 자연유산 조사와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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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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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이면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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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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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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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