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323호
개정이유 —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결산 업무를 이관하고, 문화유산 연구개발 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신설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업무를 궁능유적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 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실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수리분야 전통목재 등 수리재료ㆍ기법 육성 전담인력(8급 1명)을 현충사관리소에서 이체하고, 칠백의총 기념관 확장 개관에 따른 전시운영 담당 연구사(1명)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결산 업무 기획재정담당관 이관 및 문화유산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 정책총괄과 반영안 제4조, 안 제6조
- 나
궁능 소관 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업무 등을 궁능유적본부에 위임안 제6조, 안 제7조, 안제8조
- 다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자율 증원한도 개정사항(5%에서 7%로 상향) 반영안 제21조제1항 단서, 제22조제3항 단서 및 제11항 단서
- 라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2장제24조
, 별표18 삭제)
- ○안전방재연구실 평가대상 조직 제외(안 제12장제24조
별표18 삭제)
- 마2020년 재배치 정원제 시행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10, 별표1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결산 업무를 조정하고, 자율 증원 한도를 높이며, 조직 운영에 따른 정원 재배치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무 분장 및 기능 강화
예산과 결산 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모아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총괄과에 문화재 관련 기술 연구개발(R&D)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제3항 제8호
변경 전
문화재청 소관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문화재청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조정 및 결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 재배치 반영
수리재료 전담인력 1명을 현충사관리소에서 수리기술과로, 전시운영 담당 연구사 1명을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칠백의총관리소로 배치하는 등 정원표를 수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10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8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3
- 예고 종료2020-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