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연대측정 장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하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10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8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