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 및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사업청의 데이터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2명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데이터 활성화 기능 강화
소관 부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1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생각해 볼 점
증원 인력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2명의 정원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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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생성하거나 처리한 데이터를 말해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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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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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