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위사업청공고제2025-1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 등의 수출 관련 협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방위산업 관련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산업진흥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방위사업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K-방산수출펀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연계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및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한편,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신설하고, 우주영역인식 및 우주투사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우주기반체계사업팀을 신설하며, 항공엔진 및 첨단항공추진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을 신설하고, 무기체계 관련 국외업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하였던 방산부품개발팀과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을 폐지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출 지원 담당관과 방산자원전략과를 새로 만들고, 국방기술보호국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개편하며, 함정·우주·항공엔진 분야 사업팀 3개를 기한을 정해 신설해요.
핵심
방산 수출과 공급망을 맡는 조직 신설
국제협력관 밑에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을, 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자원전략과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두 조직은 성과를 평가받는 '평가대상 조직'이에요. 방산자원전략과는 공급망 안정화,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과 취소,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같은 일을 맡아요. 기존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는 방산중소기업지원과로, 절충교역과는 방위산업협력과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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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국제협력관) 제2항·제8항
변경 전
국제협력관 밑에 담당관 5개(국제협력총괄·유럽·중동아프리카·북미지역·아시아중남미)를 둠
변경 후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을 추가해요. 이 담당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 기획, 국외구매 협상 지원, 글로벌 공급망 협력, 수출 전시회 기획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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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존속기한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생기는 사업팀 3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존속해요. 그때까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각 팀의 일을 상륙함사업팀장, 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이 이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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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조직과 인원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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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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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