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위사업청공고제2026-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분야의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차륜형장갑차 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우주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우주영역인식 및 우주인프라 강화사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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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