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위사업청공고제2025-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탄약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미래전력사업본부에 군 통신망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5급 1명), 감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하부조직인 개발사업담당관과 구매사업담당관을 통합하여 사업검증담당관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하부조직으로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을 신설하며,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 명칭을 유럽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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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