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데이터 관련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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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제16항
변경 전
정보체계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변경 후
정보체계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9. 국방부 내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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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 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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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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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