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1
- 공포
- 2026-08-14
- 시행
- 2026-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개혁 및 국방분야 국정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가 전문 역량을 발휘하고 위원회와 정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에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한시정원 2명을 2028년 8월 31일까지 두도록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지원 인력 2명 증원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인력으로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모두 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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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한시정원)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되는 항이에요)
변경 후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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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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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장관 등이 내리는 부령으로, 법령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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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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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4
- 예고 종료2026-08-21
- 법제처 심사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8-14
- 시행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