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2026-08-14
- 시행
- 2026-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정보보안정책관 및 4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방부에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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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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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3
- 예고 종료2026-08-10
- 법제처 심사2026-08-11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14
- 시행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