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0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방정책실 국제협력과를 국제평화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장성급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종전에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앞으로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하도록하면서, 종전에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하던 인적자원개발과장을 앞으로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양성평등정책팀장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송무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관리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송무소청팀과 군 환경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사시설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환경소음팀과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군무원채용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를 맡는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두고, 기존 임시 조직 4곳의 존속기한을 2년 늘리며 일부 부서 이름·사무·과장 보임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인사운영팀 신설
공고문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업무를 강화하려고 인사복지실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이 팀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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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6항 (인사복지실 과장 보임)
변경 전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적자원개발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하고, 군인사운영팀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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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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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조직과 인력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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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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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3
- 예고 종료2026-02-20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