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2026-01-02
- 시행
- 2026-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4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국방 분야 인공지능ㆍ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ㆍ전력정책ㆍ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도록 하고, 국민의 군대를 위한 제도적ㆍ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 장성급장교로 보하던 군사보좌관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그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되, 이에 필요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의 총괄ㆍ조정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첨단전력기획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 관련 수립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전력정책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0일까지로, 국방부 차관 밑에 설치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4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군부대ㆍ기관의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12월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하려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종전에 영관급장교로 보하던 정책관리담당관을 앞으로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종전에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던 의전담당관을 앞으로는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하고, 국방정책실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국방혁신기획관 국방혁신담당관을 국방운영개혁담당관으로, 국방혁신기획관 군구조혁신담당관을 군구조개혁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며, 기획조정실 데이터정책담당관을 데이터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이관하고, 국방정책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를 국방정보화국으로 이관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2명(5급 2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 안에 차관보와 국방인공지능기획국·국방정보화국·군수관리국·군사시설국을 새로 두고 자원관리실을 없애며, 군사보좌관을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국방보좌관으로 바꾸는 등 국방부 조직과 인력을 다시 짜는 내용이에요.
핵심
차관보 신설과 자원관리실 개편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이 맡는 차관보를 새로 둬요. 차관보는 국방인공지능기획·전력정책·국방정보화·군수관리 업무에 관해 장관과 차관을 보좌해요. 자원관리실은 없어지고 그 업무는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군사시설국 등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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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군사보좌관→국방보좌관)
변경 전
군사보좌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변경 후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나등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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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로 고치는 다른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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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국장급 이상 정부 고위직 공무원을 따로 묶어 관리하는 제도예요. 가등급이 나등급보다 높은 직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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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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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2026-01-02
- 시행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