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2022-03-15
- 시행
- 202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249호
개정이유 — ○ 각급 징계위원회 풀 구성을 위해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퇴직이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 퇴직 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퇴직 예정일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하고, 징계부가금을 감면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의결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풀 구성의 성별 균형 제고안 제4조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징계처리대장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 ○징계위원회 의결서 상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사유 명시 안내안 별지 제4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맞추고, 퇴직 예정자 관리 및 부당행위 처벌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소방청은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변경 후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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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 성별 균형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는 기존의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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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간위원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나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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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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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2022-03-15
- 시행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