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65호
개정이유 — ○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마다 참석해야 하는 민간위원의수를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 으로 명시하고,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으로서 감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징계위원회의 회의마다 참석해야 하는 민간위원의 수를 규정안 제4조제1항
- ○
감사원이 중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 ○확인서 서식에 중점관리대상 비위유형을 추가별지 제2호서식
- ○출석통지서 서식에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의 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 안내안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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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의 회의마다 참석해야 하는 민간위원의 수를 규정(안 제4조제1항)
○ 감사원이 중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6항)
○ 확인서 서식에 중점관리대상 비위유형을 추가(별지 제2호서식)
○ 출석통지서 서식에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의 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 안내(안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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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7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