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소방공무원의 비위정도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 요구기관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징계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의 비위 정도에 맞는 징계 양정을 결정하고,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징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비위 사건 시 피해자 배려 강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회의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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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변경 후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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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징계위원회의 구성(제4조)과 의결 요구자의 출석(제13조)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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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대한 징계 처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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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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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8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