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9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징계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풀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성 비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의 징계위원회 구성 비율 의무화, 시 도에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가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풀 구성 근거마련안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나시 도에 설치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요건을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2항 후단 신설
- 다징계위원회 회의 구성과 회의 시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참여 근거 마련안 제4조 제6항 신설
- 라성 비위 건 등 관련 동일 성별의 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7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임명 기준 등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징계위원회 위원 풀(Pool) 규모 확대
소방청 및 시·도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소방청 관련은 17~33명, 그 외 기관은 9~15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변경 전
소방청 및 시·도 징계위원회는 5~7명, 그 외 기관은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변경 후
소방청 및 시·도 징계위원회는 17~33명, 그 외 기관은 9~15명의 위원(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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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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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력풀(Pool)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의 집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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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징계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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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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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9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