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현행 징계 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행정 면책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면책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해당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등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 의견을 미리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면책 의견서 사전 제출
소방공무원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적극행정 면책 등에 관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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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
변경 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이 경우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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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적극행정 면책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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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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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징계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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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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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