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99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동차 세금 부담 완화
소관 부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기간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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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변경 후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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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금 인하 혜택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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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치성 물품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 등에 부과하여 소비를 억제하거나 관련 산업을 조정하기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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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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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