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7호
개정이유 —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의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담배를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여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 받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추가함.
- 나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한 개정 개별소비세법(법률 제21206호)의 시행일을 2026년 4월 24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담배를 폐기하고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으려는 사업자가 낼 서류에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폐기 담배도 증명서류로 공제·환급 신청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담배가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됐어요. 이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신청할 때 내야 할 증명서류를 정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4조제4항제7호나목(담배 공제·환급 증명서류)
변경 전
법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만 증명서류로 규정
변경 후
환입확인서 또는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낼 수 있도록 함(앞부분은 현행과 같고 '폐기사실 확인서류'가 추가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의 합성니코틴 담배 감면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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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담배 등)을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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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