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7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자동차 소비회복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적용
- 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으로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획재정부가 석유가스 중 부탄과 자동차에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각각 2026년 2월 28일과 6월 30일까지로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킬로그램당 247.5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부탄 탄력세율)
변경 전
킬로그램당 275원이 원칙이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해요.
변경 후
인하 기한 부분을 2026년 2월 28일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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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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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자동차, 석유류 등)에 붙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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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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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4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