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5
개정이유 —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하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26.5.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5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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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5)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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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3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8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5-26
- 시행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