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4
- 공포
- 2023-01-17
- 시행
- 2023-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98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22.10.18.)으로 일부 법 조항이 신설·이동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인용 조문 및 위탁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 제32조제7항 신설로 기존 제32조제7항이 제32조제8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에 연동되어 있는 인용 조문 변경안 제39조
- 나
법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제12호2에 진단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사무가 신설되고 기존 제12호2가 제12호3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 업무위탁 사무에 동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안 제5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에 맞춰 시행령 내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업무 위탁 사무를 현행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용 조문 번호 수정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바뀐 조항 번호를 시행령에도 똑같이 반영하여,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확인하는 근거 조문을 제32조제8항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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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변경 전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변경 후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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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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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행화
현재의 상황이나 바뀐 법령 내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최신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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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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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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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4
- 예고 종료2022-12-14
- 공포2023-01-17
- 시행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