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8-30
- 시행
- 2024-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4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기를 자동차 제작자별 실적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가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중 “지난 다음 연도”를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로 개정
- 나같은 조 제3항 중 “해 9월 30일까지”를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제작자별 실적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통지 시기 조정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과징금을 알리는 기간을 '지난 다음 연도'에서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로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3 제2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 기간이 지난 다음 연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 (…현행과 같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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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8조의3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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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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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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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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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8-30
- 시행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