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1-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산정보관리관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고,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명(5급 2명) 및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에 종교인 소득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탈세제보ㆍ차명계좌 처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및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정원 34명(9급 34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34명(9급 3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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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