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1
- 공포
- 2023-07-21
- 시행
- 2023-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3-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명칭을 정보화관리팀으로 변경하고, 세무서 체납징세과 명칭을 징세과로 변경하며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내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운영에 맞춘 부서 명칭 변경
지방청의 '전산관리팀'을 '정보화관리팀'으로, 세무서의 '체납징세과'를 '징세과'로 이름을 바꾸어 실제 수행하는 기능을 더 잘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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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징세법무국) 제3항 제7호
변경 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변경 후
질의·회신(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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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존속기한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로 증원된 일부 인력(세무주사 등)은 2023년 또는 2025년 말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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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력 규모를 정할 때, 개별 직급의 정원을 고정하지 않고 전체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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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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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7
- 예고 종료2023-07-11
- 공포2023-07-21
- 시행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