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7
- 공포
- 2022-06-24
- 시행
- 2022-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2-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2명(6급 2명)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2명(7급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3명(6급 3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8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상호 이체하고, 지방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6명(9급 36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한편, 데이터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국세통계담당관의 명칭을 국세데이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원 조정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지방세무관서의 인력을 각각 감축하거나 증원하고, 일부 직급을 상향 또는 환원하며 소속기관 간에 인력을 서로 교체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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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국세통계담당관
변경 후
국세데이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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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정원 존속 기한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되거나 직급이 조정된 인력 중 일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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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직급 등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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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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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7
- 예고 종료2022-06-17
- 공포2022-06-24
- 시행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