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8
- 공포
- 2022-11-16
- 시행
- 2022-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2-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1명(6급 1명)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명(7급 1명) 및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인력 10명(5급 10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4년 11월 1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3명(6급 3명) 및 지방세무관서 인력 17명(6급 16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3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3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부서의 특성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명칭을 과학조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 및 업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정원 재조정
소관 부처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지방세무관서의 인력을 감축하고 동시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증원하는 등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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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조사국) 제5항
변경 전
4.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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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정원 존속기한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되거나 직급이 조정되는 인력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1월 15일 또는 2024년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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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직급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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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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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8
- 예고 종료2022-10-28
- 공포2022-11-16
- 시행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