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7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3-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안성지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세청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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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3-17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