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2-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데이터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필요한 인력 3명(8급 3명),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시행에 필요한 인력 7명(7급 4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정원 4명(4급 또는 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4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 인사기획과를 신설하고, 소득지원국 명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하며, 한시기구인 소득자료관리단의 명칭을 소득자료관리과로 변경하여 복지세정관리단으로 이관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1명(8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액팀으로 운영하던 정보보호팀을 정규화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던 과를 일부 통폐합하고, 개인납세자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세정홍보과를 개인납세국으로 이관하는 등 국세청 하부조직을 일부 개편하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세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세무서장(4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 2명)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정원 32명(6급 3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2명)하는 등 직급체계를 정비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2명),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5명(6급 15명)의 직급을 상향(5급 18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임시조직인 개발지원2팀을 설치하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 내 과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교육기획과 명칭을 교육운영과로 변경하고,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변칙 상속·증여 차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 정원21명(9급 2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인력 증원 및 직급 체계 정비 등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
인사기획과를 신설하고, 소득지원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한시 기구였던 소득자료관리단을 소득자료관리과로 변경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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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정보화관리관) 제2항 및 제8항
변경 전
정보보호팀장
변경 후
정보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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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22조의2 등)과 별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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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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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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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5
- 예고 종료2022-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