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6
- 공포
- 2021-12-30
- 시행
- 202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면서 평생교육국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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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2
- 예고 종료2021-12-16
- 공포2021-12-30
- 시행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