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2
- 공포
- 2022-02-11
- 시행
- 2022-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80호
개정이유 —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8331호, 2021.7.27. 공포, 2022.1.28.시행)에 따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않은경우 행정처분 실시별표6제2호나목6 신설
이용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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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않은경우 행정처분 실시(별표6제2호나목6 신설)
이용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실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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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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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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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3
- 예고 종료2022-01-12
- 공포2022-02-11
- 시행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