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19-12-27
- 시행
- 2019-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3호
개정이유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장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376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정절차를 정비하고,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단축하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사항 및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사항을 완화하고, 장례식장 폐업 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제20조의4제1항 관련 별지 제23호의4서식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례식장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 나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학습교구 기준 완화별표 3 제2호가목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4개 이상 갖추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각각 2개 이상 갖추도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학습교구 기준을 완화함.
- 다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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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2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19-12-27
- 시행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