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2
- 공포
- 2016-08-30
- 시행
- 2016-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77호
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같은법 개정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시행예정일 2016.8.30.)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연친호적 수목장림의 장려 및 장사시설 범위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외에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에서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기록·보관의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2)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의무 신설(안 제10조)
○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외에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에서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기록·보관의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2)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2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2
- 예고 종료2016-05-02
- 공포2016-08-30
- 시행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