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4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30일에서 2024년 1월 30일로 2년 연장하고, 국방부 기획조정실 일부 분장사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며, 전문경력관 2명(가급1명, 나급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명칭과 국방정책실 일부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며, 전력자원관리실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조정의 운영을 종료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부서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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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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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9
- 예고 종료2021-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