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1-1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통일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4명(6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하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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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0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1-12-28
- 시행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