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1
- 공포
- 2023-09-08
- 시행
- 2023-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3-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일협력국을 신설하면서 통일정책실의 기능을 조정하고, 기존 교류협력국, 남북협력기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를 통합하여 남북관계관리단을 신설하는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9월 00까지 존속하는 납북자대책팀을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화 및 국정과제·정책현안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35명)과 소속 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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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09-01
- 공포2023-09-08
- 시행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