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0
- 공포
- 2022-08-03
- 시행
- 2022-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2-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했던 통일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6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4급 1명, 5급 6명)으로 환원하고, 한시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정원 중 1명(9급 1명)의 직급을 사무운영서기보에서 행정서기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고 일부 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급 환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높여두었던 7명 공무원의 직급을 원래의 직급으로 되돌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변경 전
제3항: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1의2의 정원 7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명)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명으로 본다.
변경 후
제3항: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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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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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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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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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8
- 예고 종료2022-07-20
- 공포2022-08-03
- 시행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