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2-2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합하면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9급 1명) 중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재배정하며, 통일 미래에 관한 전략의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부 장관 밑에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통일부 정원으로,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은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각각 재배정하여 활용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통일부의 정원으로 재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남북회담본부의 정원 1명(8급 1명),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의 교류부와 운영부를 통합하며, 부서 역할의 명확화를 위하여 통일부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추가 및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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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2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