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2-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과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일부 정세분석국 내 빅데이터팀, 인도협력국 내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신설하고, 분장 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하며, 인도협력국 내 인도협력기획과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한 직급의 별표를 수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3·4급 1명, 4급 6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 총액인건비제팀 신설에 대한 존속기한 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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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