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3-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2023. 0. 00.)에 따라 개방형 직위 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가능정원을 임기제 정원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개정(2023. 0. 00.)에 따른 기술직군 명칭 및 순서 변경,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인력증원·직급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관리 및 직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범위 확대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의 한도를 기존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별도 정원을 정하는 범위가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별도 정원을 정하는 범위를 총정원의 10퍼센트까지로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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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