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09호
개정이유 — 도심 내 택시차고지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소매점를 허용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물납할 경우 보전부담금과 물납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부방법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8조제3항
- 나
개발제한구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규정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공원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제1호자목
- 다도심의 택시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제한적으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
- 라수소차 충전시설의 확충,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소차 충전시설 부대시설로 소매점 설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버목
- 마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해제된 취락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게도 설치·허용하고 있으나, 거주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부터 거주하는 1세대로 명시안 별표 1 제5호
-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실외체육시설은 현행 법령 상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등)의 추가적인 설치가 불가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소수 제한도 제외안 별표 1 제5호아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심 내 택시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소매점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허용
도심 내 택시차고지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하되,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설치 주체(조합·연합회)와 개소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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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제3항
변경 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변경 후
현금 또는 제3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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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수소차 충전시설의 부대시설로 소매점을 허용하는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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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물납
세금이나 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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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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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5
- 예고 종료2022-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