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4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21호
개정이유 —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증 발급이전 미성년자의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신분증명서의 종류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5 신설
1) 19세 미만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각종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도 신분증명서로 인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외국인학교 포함)
2)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증명서나 서류
3)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 나14세 미만에 대해 신분증명서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6 신설
1) 부모, 친족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보호자의 확인
2)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제학중인 학교의 교사나 교원의 확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성년자 승객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와 추가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19세 미만 승객을 위한 신분증 범위 확대
19세 미만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그리고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5(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9세 미만 승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교 발행 학생증을 포함하며,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서류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사진, 성명, 생년월일 포함)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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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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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 사진 등이 포함된 공식적인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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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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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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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0
- 예고 종료2021-12-24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