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0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54호
개정이유 —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미성년자 등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신분증명서, 어린이 등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5 신설) 1)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부인증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 포함) 2) 만 19세 미만은 각종 학교*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도 신분증명서로 인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외국인학교 포함) 3) 불법방해행위 위험이 낮은 만 14세 미만은 부모·친족·교사 등 동반자 확인으로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되, 해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승객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와 만 14세 미만 어린이 등의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분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정부 인증 전자적 형태 포함)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하며, 만 19세 미만은 학생증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5(신분증명서의 종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5(신분증명서의 종류 등) ① 영 제15조의3제8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ㆍ서류 또는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1.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2. 만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 영 제15조의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신분증명서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외국인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중 어느 하나 3.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 ② 영 제15조의4제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승객은 제1항에서 규정한 신분증명서 외에 동반자(부모, 친족, 교사 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통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라 해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분증명서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카드를 말해요. 여기서는 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이 포함된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3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1
- 예고 종료2021-11-10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