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2
- 공포
- 2024-12-23
- 시행
- 202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81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의 보훈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공포, 2023. 6. 5 시행) 등 7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에 국가유공자증 등 기존 보훈 신분증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보훈관련 유효신분증 확대 및 정비별표5 사목 개정 및 바목 삭제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현재 유효한 보훈신분증 5종 및 누락된 10종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개정
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발급되는 등록증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발급되는 모든 등록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의미함에 따라 개별 보훈 관계 법령은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기 탑승 때 본인 확인용으로 쓸 수 있는 신분증에서 기존 보훈 신분증을 빼고 국가보훈등록증을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훈 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돼요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증 등 보훈 신분증 15종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합쳤어요. 이에 맞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의 신분증명서 목록도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5 사목
변경 전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변경 후
현재 유효한 보훈 신분증 5종과 빠져 있던 10종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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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중기·장기복무제대군인증 등은 2028년 6월 4일까지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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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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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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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8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2
- 예고 종료2024-12-02
- 공포2024-12-23
- 시행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