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3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001호
개정이유 —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0호, 2020. 6. 9. 공포, 2022. 6. 10.)됨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연구실안전관리 자격을 인정하는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등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로 추가함.
- 나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추가 등안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하고,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점검 실시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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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등(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로 추가함.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추가 등(안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하고,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점검 실시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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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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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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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2
- 예고 종료2021-12-3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