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79호
개정이유 —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의 한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 가부상의 보상금액안 제7조
부상의 경우 보상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위임하였으나 현행 고시에서는 그 상한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시행규칙의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보상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 나후유장해 보상등급 일원화안 별표3 신설
기존 고시의 별표를 그대로 사용하되 신체 장해를 평가하는 과정(흉터)에서 남·여간 보상금 지급 등급기준을 달리 정한 것을 동일한 등급으로 일원화하여 평등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상의 보상금액(안 제7조)
부상의 경우 보상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위임하였으나 현행 고시에서는 그 상한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시행규칙의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보상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나. 후유장해 보상등급 일원화(안 별표3 신설)
기존 고시의 별표를 그대로 사용하되 신체 장해를 평가하는 과정(흉터)에서 남·여간 보상금 지급 등급기준을 달리 정한 것을 동일한 등급으로 일원화하여 평등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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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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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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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4
- 예고 종료2014-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