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1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23호
개정이유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자체 실시를 하고자 할 때 그 실시요건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실시요건에 대해 정함.(안 제8조 별표3, 제11조 별표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점검 분야별 점검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점검 장비에 대한 요건을 정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과 연구기관이 스스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필요한 자격과 장비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체 점검 및 진단 시 요건 강화
연구기관이 스스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점검 분야별로 필요한 자격과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변경 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를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의 전문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특정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 중인 기관은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밀안전진단
연구실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설비의 상태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1
- 예고 종료2015-06-11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